-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
-1심선 징역 12년 선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형량이 얼마나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이 채널은 또 A씨의 전과기록까지 상세하게 알렸다.
이어 A씨의 것으로 보이는 SNS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A씨의 SNS로 지목된 계정에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올라온 게시물이 6건 공개돼 있다.
이 중 3월 게시물에는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는 글이 올려져 있다. 다른 한 게시물에는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건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보복성 발언이 적혀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A 씨의 피해자 보복 발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청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 또는 범죄 수사로 전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A 씨는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이면서,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교정본부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 ‘방방콕콕’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전하기 위해 매일경제 사회부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부터 지역 경제 뉴스, 주요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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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항소심 선고 예정
-1심선 징역 12년 선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형량이 얼마나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이 채널은 또 A씨의 전과기록까지 상세하게 알렸다.
이어 A씨의 것으로 보이는 SNS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A씨의 SNS로 지목된 계정에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올라온 게시물이 6건 공개돼 있다.
이 중 3월 게시물에는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는 글이 올려져 있다. 다른 한 게시물에는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건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보복성 발언이 적혀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A 씨의 피해자 보복 발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청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 또는 범죄 수사로 전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A 씨는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이면서,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교정본부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 ‘방방콕콕’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전하기 위해 매일경제 사회부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부터 지역 경제 뉴스, 주요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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