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미행을 하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미행하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맞고소를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낸 남성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이어지자 이상하게 느끼던 중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후 아내를 미행하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건물 내 복도에서 기다리다 촬영을 했다.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상간남은 오히려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라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 사연처럼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명심할 점은 이렇게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인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연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인정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잡할 때는 모텔이나 상간자 주거지를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경우 가급적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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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미행을 하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미행하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맞고소를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낸 남성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이어지자 이상하게 느끼던 중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후 아내를 미행하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건물 내 복도에서 기다리다 촬영을 했다.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상간남은 오히려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라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 사연처럼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명심할 점은 이렇게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인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연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인정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잡할 때는 모텔이나 상간자 주거지를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경우 가급적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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