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TV며 가전제품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고,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서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지쳐 이혼을 결심해 필요 서류를 떼러 갔다가 “분명 혼인신고를 할 때는 ‘초혼’이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아이가 있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에 성공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여동생을 대신해서 자기 호적에 올려준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남편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것도 꽤 많은 돈이었다”며 “남편이 초혼이라고 해 결혼한 건데 사실은 다른 아이가 있었다”며 혼인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을 몇 번 진행해 봤다”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자신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연자님 사건과 같이 남편이 자신의 전혼 및 자녀에 대해서 침묵해 말하지 아니한 것은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다”고 법률 조언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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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TV며 가전제품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고,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서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지쳐 이혼을 결심해 필요 서류를 떼러 갔다가 “분명 혼인신고를 할 때는 ‘초혼’이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아이가 있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에 성공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여동생을 대신해서 자기 호적에 올려준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남편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것도 꽤 많은 돈이었다”며 “남편이 초혼이라고 해 결혼한 건데 사실은 다른 아이가 있었다”며 혼인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을 몇 번 진행해 봤다”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자신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연자님 사건과 같이 남편이 자신의 전혼 및 자녀에 대해서 침묵해 말하지 아니한 것은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다”고 법률 조언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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