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
도박과 외도를 한 아내가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9일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금세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 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느 날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알게 됐고 크게 다퉜다”며 “아내는 ‘이곳에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A씨는 주말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한다. B씨는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주는 아니더라도 집에 왔고 월급도 부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 외도 상대는 ‘(A씨와)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며 외도를 부인했다”며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믿었던 장인과 장모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고 ‘그러게 왜 별거했냐’며 오히려 잘못을 내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면 별거보다는 말 그대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연자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됐다거나 별거 생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도남의 경우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사실상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B씨가) 무조건 양육권자로 인정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왜 본인이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자가 되면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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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외도를 한 아내가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9일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금세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 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느 날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알게 됐고 크게 다퉜다”며 “아내는 ‘이곳에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A씨는 주말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한다. B씨는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주는 아니더라도 집에 왔고 월급도 부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 외도 상대는 ‘(A씨와)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며 외도를 부인했다”며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믿었던 장인과 장모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고 ‘그러게 왜 별거했냐’며 오히려 잘못을 내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면 별거보다는 말 그대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연자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됐다거나 별거 생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도남의 경우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사실상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B씨가) 무조건 양육권자로 인정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왜 본인이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자가 되면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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