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
아내와의 성관계를 5년간 거부하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 회사 일이 많고 피로가 쌓여 성관계를 가질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 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 아내가 미리 인출한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성관계 5년간 거부, 이혼소송 전 예금 인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2일 ‘성관계 거부하자 이혼하자는 아내, 그리고 의문의 통장 출금 내역’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소개했다.
진행자인 조인섭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저는 아내와 5년이 넘는 오랜 연애를 한 끝에 결혼해서 5년간 부부로 살고 있다”며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긴장을 잘 하는 성격이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온 에너지가 소진되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할 의욕이 안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저는 지금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부관계에 소홀했는지도 모른다”며 “문제는 아내는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했고 결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저는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아내가 진지하게 ‘이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하겠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며 “결국 최근 이혼 소장을 받게 됐지만 절대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최근 아내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다 천만원 단위의 거액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 아내에게 따져 물었고 “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 “과거에 빌렸던 돈을 이제 갚았다”, “비트코인 투자 차원에서 샀다”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
A씨는 “혹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건 아닐까”라고 물었다.
“이혼 사유 성립…예금 빼도 재산분할 대상”
이 사연대로면 일단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김혜은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회사 생활의 피로만으로는 5년이라는 긴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혼 직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숨긴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며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보한)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조회를 해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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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성관계를 5년간 거부하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 회사 일이 많고 피로가 쌓여 성관계를 가질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 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 아내가 미리 인출한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성관계 5년간 거부, 이혼소송 전 예금 인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2일 ‘성관계 거부하자 이혼하자는 아내, 그리고 의문의 통장 출금 내역’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소개했다.
진행자인 조인섭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저는 아내와 5년이 넘는 오랜 연애를 한 끝에 결혼해서 5년간 부부로 살고 있다”며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긴장을 잘 하는 성격이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온 에너지가 소진되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할 의욕이 안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저는 지금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부관계에 소홀했는지도 모른다”며 “문제는 아내는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했고 결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저는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아내가 진지하게 ‘이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하겠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며 “결국 최근 이혼 소장을 받게 됐지만 절대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최근 아내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다 천만원 단위의 거액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 아내에게 따져 물었고 “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 “과거에 빌렸던 돈을 이제 갚았다”, “비트코인 투자 차원에서 샀다”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
A씨는 “혹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건 아닐까”라고 물었다.
“이혼 사유 성립…예금 빼도 재산분할 대상”
이 사연대로면 일단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김혜은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회사 생활의 피로만으로는 5년이라는 긴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혼 직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숨긴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며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보한)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조회를 해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